대인배상1은 법으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그 한도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대인배상2가 없으면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을 설계할 때는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가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며, 이 경우 교통사고 형사처리 특례의 요건과도 연결됩니다.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서 생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입니다.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 보상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에 따라 대인배상1의 보상 한도를 사망·후유장해·부상 유형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사망 시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 원, 후유장해 시 장해 등급에 따라 1인당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상해 등급에 따라 1인당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한도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담보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대인배상1 | 대인배상2 |
|---|---|---|
| 가입 성격 | 법정 의무보험 | 임의보험(종합보험 구성 담보) |
| 보상 범위 | 법령에서 정한 유형별 한도까지 | 대인배상1 한도를 넘는 손해, 선택한 한도까지 |
| 가입 한도 선택 | 선택 불가(법정 한도) | 일정 금액 또는 무한 중 선택 |
| 가족 피해자 |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등은 보상하지 않음 |
| 미가입 시 | 형사처벌·과태료 대상 | 처벌은 없으나 초과 배상액을 개인이 부담 |
대인배상1 한도를 넘는 손해는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인신사고 손해배상액은 치료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휴업손해, 장래 소득 상실분인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 치료비, 간병비가 함께 산정됩니다. 피해자가 젊고 소득이 높거나 중증 후유장해가 남으면 배상액이 대인배상1 한도를 크게 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처리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가 대인배상1 한도 안에서 먼저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남는 손해액은 대인배상2의 가입 한도 안에서 지급합니다.
- 대인배상2 한도까지 넘은 금액이나 대인배상2 미가입 상태의 초과분은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배상액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1만 가입했다면 3단계의 부담이 모두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판결로 배상액이 확정되면 급여나 재산에 강제집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인배상2 한도는 무한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대인배상2는 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고 무한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무한을 선택합니다. 한도를 낮춰서 아끼는 보험료가 크지 않은 데 비해,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생기는 부족분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 일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는 공소제기가 제한되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 11개 중과실 유형, 중상해, 사고 후 도주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는 특례가 적용되는 보험을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특례 적용을 위해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은 대인배상2가 아니라 운전자보험 영역입니다.
한도를 정할 때는 다음 기준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무한 여부: 견적서와 증권에서 대인배상2 한도가 '무한'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운전자 범위: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자 한정 특약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하면 대인배상2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연령 한정: 가장 어린 운전자의 나이가 연령 한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업무 용도: 유상운송처럼 약관이 정한 용도와 다르게 운행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구성과 보상 범위는 금융감독원이 공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별 보험사가 작성한 #대인배상2 관련 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2로 보상되지 않는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금융감독원이 공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2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명피보험자 본인,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그리고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대인배상1에서는 가족이 피해자여도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같은 사고라도 담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업무상 사유로 다쳐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표준약관의 대인배상2 면책 조항은 피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탑승자의 부상은 대인배상2가 아니라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가족과 함께 운전하는 일이 잦다면 대인배상2 무한 가입과 함께 이 담보의 한도도 같이 점검해야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보상받지 못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때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므로, 본인의 부상 대비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인배상1만 가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대인배상1은 법정 의무보험이므로 이것만 가입해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한도를 넘는 손해는 운전자가 직접 배상해야 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가입 특례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인배상2를 함께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보험료는 차량,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했을 때와 무한으로 했을 때의 보험료를 나란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부담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인배상2가 형사합의금도 보상하나요?
대인배상2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담보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비용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 담보에서 다룹니다. 구체적인 사고에서 책임 범위나 합의가 문제 된다면 보험사 보상 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